임대차 기간이 2020년 3월에 만료가 되는데, 임대인이 2019년 12월에 자녀의 혼사에 대하여 말을 하고 나녀의 혼사로 인하여 집을 명도받게 되면 2~3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고 연락을 한다고 하였다면 임대인의 자녀가 혼인을 하여 해당 주택에 들어올 때까지만 임차인이 사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020년 11월에 자녀의 혼사로 인하여 명도를 요구하였다면 임대인에게 2022년 3월까지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에 이삿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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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2020년 3월에 만료가 되는데, 임대인이 2019년 12월에 자녀의 혼사에 대하여 말을 하고 나녀의 혼사로 인하여 집을 명도받게 되면 2~3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고 연락을 한다고 하였다면 임대인의 자녀가 혼인을 하여 해당 주택에 들어올 때까지만 임차인이 사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020년 11월에 자녀의 혼사로 인하여 명도를 요구하였다면 임대인에게 2022년 3월까지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에 이삿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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