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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1라는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문제가 발생한것은 같은 건물의 B 라는 가게 주인사람입니다.
제가 1를 하기 위해 상가를 임대 하고, 주차장 문제로 B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B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서, D에게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주차장이 건물에 속해 있던 주차장이 아니였던 것 이였죠
이에, 건물주인 C는 1의 가게주인 ,B의 가게주인 ,C 건물주 세명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는 B에게 매월1일 정기적으로 1일 마다 B에게 주차장 사용료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말이죠
이에 1의 가게의 주인인 저와 B의 가게주인, C인 건물주 모두가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두 사인을 해서 보관해서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서를 쓰면서, 이후에도 만약 B라는 가게가 주인이 바뀌면 또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보여
서로 가게의 상호로 작성하게 됩니다.
즉,(B가 영업하는 한 이 계약은 유효하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죠,(B가 가게 상호 입니다)
이후 우려했던대로 B라는 가게는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B라는 가게 주인이 저에게는 전 B 가게 주인과 작성한 계약서 이므로, 이 계약은 이제 유효가 끝난것이다.
가게는 B 라는 상호 그대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곤 1의 가게 이용고객은 주차장을 사용할수 없다
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이 경우 1BC 가 작성했던 계약 자체도 전면 무효 되는것입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B가게 주인이 바뀐 것을 영업양도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차장 이용에 대한 합의(계약)의 효력을 위 상법 규정의 ‘변제할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B의 새 주인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차장 사용에 대한 특약을 하였다거나 귀하와의 관계에서 B의 예전 주인의 합의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이상 B의 예전 주인과의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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