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지 3년 정도된 아파트인데요


며칠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별일없다가


갑자기  아랫집에서 싱크대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보상을 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자보수 등 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윗집 집주인이 보상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