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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12월26일날 샤워도중 전등유리덮게가 머리를 강타하고 박살이났습니다.
병원에가니 특별한이상은없으나 다만 머리가 뽀개?질듯이 아프거나 너무지끈지끈거리면 CT를 찍어봐야한다하고 진단이내려졌구요.
진단서를 끊으니 치료기간은10일이상필요.
그뒤집주인과만나서애기하니 미안하다 치료는 해주겠다 미안하다 할말이없다라구하시더라구요
밀린월세를 받지않을테니 나가달라라고하는데 (녹음했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아픈데
병원가서 CT MRI 를 치료를해서 집주인이 치료비지불을거절을하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1.월세집에서 샤워도중 (1달전 전등교체작업을 집주인이하고 저는보조로 공동작업을함 이때도 전등자체가문제가있었습니다)전등유리덮개가 내머리를강타함
2.병원가서 진단받고 추후문제가 있을시 CT및 추가치료가 필요함
(진단서발급완료)
3.집주인이 사과와 치료를 해주겠다고함 (다만 월세를 받지않을테니 나가달라고함)
4.집주인이 보험을들어놓은상태인데 나중에 공동작업을했으니 책임이 반반이라고 하거나 치료비지불거절을할경우는어떻게하죠?
5.이런경우 집시설물 관리부실로 제책임없나요? (집주인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6.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수고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 지급을 거절할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또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안의 사고 원인이 전등교체작업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작업에서 임대인과 귀하의 작업 내용이 어떠했는지, 귀하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귀하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의 의견을 모두 듣고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사고 원인이 전등교체작업 과정에서의 잘못이었다면 임차한 주택의 관리 부실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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