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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소개받아몇번거래를한후 나중에 자기안방처럼가게를와서 준다준다하면서외상을1400 만원에치를마시고
자기네 직장인친구 지인 모두다데려와서 아가씨차고 놀고마시고즐기고
그러면서 약속을수십번어기고피하고해서 회사를찾아가니두달만기다려달라면서 외상값에대한 현금보관증을쓰고 받아둔상태인데
두달이지난 지금 배짜라는식입니다 그종이쪼가리가먼 필요가있냐면서 법데로하라하고월급통장을 다른사람앞으로돌리고 아주작정을하며 지인들한테들려오는.소리가 나한테줄외상값은 신경쓰지도않으면서 다른술집가서펑펑쓰고 그런답니다
너무괴씸하고화가나죽겠는데요 제가과연고소를해도 받을수가있는지의문입니다
술값외상이라고 법데로하라고너무아무렇지않게우습게보는데요고소한다니까 월급통장바꿔놓고난리도아닙니다
제가고소하면받을수있나요? 그리고내용증명이나그런거집에보내도 자긴 안받을거라면서 반송한다하고요 그럼제가고소해도아무소용이
없는건지..와서가우란가우다잡고술퍼마시고아가씨차고 이제와서돈없다배째라니 참어이가없어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해야 벌을받게할수있고돈을받을수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귀하의 가게에서 외상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을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외상값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인데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형사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같이 선고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등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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