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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포함 3명이 식당을 운영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와 B는 동업관계이고 C는 투자자입니다
저의지분 40%, B의지분 45%,C의지분 15%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C는 투자자이고 작은 홍보만 하고
가게에서 일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주기전에 쓴 내용이라
투자금이 들어 온 이후부터 지분을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C의 투자금이 들어 오지않았는데
계약서 안에는 그런이유로 계약해지가 된다는
내용이없습니다. B와 C의 사이는 개인적으로
틀어진상태이고 B는 C에게 사업에서 빠져달라고
얘기했는데 C는 계약서를 걸고 넘어지며
빠질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도 C의 성격때문에
빼고싶은데 절대 C를 뺄수없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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