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만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을 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로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셨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며, 확정일자에 의해 보증금 보호가 되는 상황이라면 동 등기가 없더라도 보증금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만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을 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로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셨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며, 확정일자에 의해 보증금 보호가 되는 상황이라면 동 등기가 없더라도 보증금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