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명확히 하거나 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전기모자분리 공사나 상하수도 계량기 분리 공사를 임차인이 해야 한다거나, 또는 임대인이 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위 관련 내용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를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