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자는 막내 외삼촌으료  미혼이며  자녀없는상황

상속인은 형제들이며  5남매입니다

<  엄마 :이모1:이모2,<2년전사망한외상촌의 배우자와  딸-연을 끊음 주소 전화번호 모르는상태 찾기힘듬> 


현재 채무는  2000만원정도

재산은  현금 ,해지보험금등 해서  700만원이며

문제는  일반 보장보험금이 약 5000만원있습니다



보험사에 알아본 바로는  사망자 의  재산분이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부분이랍니다

<사망보험금 아님>



채무 2000만원이  균등하여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락두절된  1팀을 제외한 나머지3은 한정상속예정입니다


1. 이 경우 채무는 어떻게 변제하나요?

은행예금도 1/4씩 찾을수있다는데


카드빚도  휴대폰비<200>만원 등도   1/4씩 분할납부가되나요?


2.보험금의경우 시효가있다는데

만약  연락두절된한팀이 찾기전에 소멸된다면

그후 그팀은 상속한정승인을  할수있나요?  상속포기도 된다는데 

상속포기해버리면(보험금청구시효가 지난후) 그 채무부분이 다시 나머지 3명에게 분할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경우 보험금시효가 지나니 청구도 안되고 빚만 다시 받아야 하는데 한정승인중이면 남아있는 상속분을 제하고도 

저희가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3. 적극재산은  다 1/4 씩 찾으면 되는데

소액의 보증금은 200만원정도는 저희쪽에서 미리  받았고

한정승인소장에 기록할예정인데

이경우 1/4는 어떻게하나요? 다른빚갚아도 되나요?



4. 저희는 부산입니다 ㅜ_ㅜ

여러가지로 불리하다면 그냥 사람을 찾아야 하는건지, 어떻게 찾을수 있는지 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