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딸)가 수입이 생겨 임대아파트 수입초과 문제로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류상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 주소도 서류상 고모네 쪽을 옮겼지만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한달후 이번달에 어버지가 심정지가 오셔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주소만 안 옮겼으면 사실혼 입증이 되어 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주소는 옮긴 상태라...


이제 연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함께살았다는걸 입증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심정지가 오신후 119를 저희 집으로 불렀고, 과학수사대가 오셔서 살고계신 방을 사진 찍어가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또한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거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