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에게 빌린돈이 있어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8300만원을 빌려 3000만원은 갚고 나머지는 6개월째 이자에 원금 매월 말일 문자로 보내주면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채무가 있어 이자와 원금을 연체 없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차압한다고 회사에  내용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을 받아 갚아가고 있는데 차압하면 둘다 모두 갚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도 돈을 빌려 공증 받은 것도 있습니다.

법원에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내야 퇴직금 및 월급을 차압을 안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