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일자  2012년4월9일  전입일자2012년 4원15일 전입일자  2012년4월12일  확정일자2012년4월12일 입니다전세금설정금액1억  이었는데

2년후 2500만원 올려서 다시 확정일자2014년 4월20일  에설정햏읍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하나가 2015년 10월29일에 하나들어온상태입니다

보증금을 주지않아서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려하는데  어떤분은 경매신청하라하고  다른분은 전세권으로 임의경매신청하면  임차권도 같이소멸해서 보증금을 다 못찾을수있다는데 어떤것이 맞을까요

전세권으로임의경매 신청하면 임차권이 후순위 가되는것이맞나요 알아보니 전세권으로 경매신청하면 채권으로 자동 배당신청되어 배당받으면 소멸한다든데 그러면 임차권 날짜가 선세권날짜보다 느려서 소멸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