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태에 압류 저당권없이깨끗했고


사는도중에 전세 집주인이 바뀌었고 


바뀐집주인은 연락두절인데


근저당설정이 채권최고액 5400만원 잡혀있네요


전세가는1억2천정도고 매매시세도 그정도 될거같지만  등기부등본에는 1억4천에 매매신고가 되어있네요

보증금 돌려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