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에서의 임대차조건(전세금의 증액)의 변경에 따른 전세권변경등기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초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와 유사하고 다만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전세권설정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 1부를 발급박아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신청서 편철하는 방법으로 원본으로 전세권등기 변경신청서 1,2면/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소유자), 인감증명서(소유자) 1통/ 주민등록등본(임차인) 1통/ 도면(부동산중 일부분만 설정 할 경우 제출)을 철하시고, 부본으로 전세권설정(변경)계약서/ 등기필증(소유자)을 철하셔서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전세계약서와 전세등기필증 모두를 분실하셨다는 것인지요?? 현재 전세권 설정내용이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최초의 내용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전세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등기소에서는 사실 및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위해 최초의 전세계약서 및 전세등기필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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