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욱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연락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요청하였더니 화장실의 방수 문제와 사용자(저희 부부)의 부주의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것 같다고 하면서 3일~6일정도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사비용은 주인집에서 해주기로 함)
공사기간 중 화장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 및 집사람의 임신 관계로 공사기간중 화장실 및 세면 등의 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 주인에게 공사기간 동안 제3의 숙박시설이나 공공목욕탕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전세계약서 상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박병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