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금 겸 월세로 600만원 선불 6개월 월세를 놓았습니다.
6개월후에 전세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1개월치 100만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8월10일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매매를 하여 8월10까지 양도 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금 2000만원)

만약 이사를 하지 않아서 계약금을 배상해야 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때 이 금액도 청구 할 수있을까요?
그런데 보증금이 없어서 소송금액은 제가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명도소송 끝나고 소송비용 청구소송을 할 수있을까요?

이사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