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6년 11월 28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2008년에 11월에 만기지만..더 살으라고하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서..자동연장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경에 전화가 와서는 11월에 아들이 들어와야한다며 이사를 가라고 하더라구요..

집을 알아보는중에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이럴경우는 복비(제가 이사갈 집의 복비)를 집주인이 줘야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알아보니 이사비용과 복비를 집주인이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께 전화를 걸어 말했더니...
절대 못준다고 하네요...

p.s
1. 가계약할때 저희 시부모님이 하셨는데..집주인이 그때 3년후에 아들 들어온다고 3년만 살라고 했다는데..저희 시부모님말로는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하고..계약서에도 그런말 없어요..
2. 또 저한테도 작년에 자동연장하자고 전화통화할때도 그랬다는데 그런말씀 안하셨거든요..
3.집주인은 자동연장이 1년인줄 알았다고하네요.전 2년인걸로 알고있었고요.


Q1. 이럴경우 집주인이 이사비용과 이사갈집의 복비를 줘야하는게 맞나요?(저희는 현재 2억짜리 전세에 살고있으니까..2억에 해당되는 복비와 이시비용인가요?)

Q2.제가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Q3. 만일 제가 생각한게 맞다면..임대인은 해지권이 없는데..이게 증명될수있는 법 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