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5년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인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류상만 혼인이지 한국에선 결혼생활을 안하시고, 혼자 미국에서 거주하셨고 가족과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은행에 예치금이 있는데, 서류상의 미국인시어머니 때문에 자식이 인출을 못하고

예치금이 국가에 귀속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전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었는데 미국인 시어머니쪽에 연락이 닿았으나 한국 가족들과 연락을 원치않는다며

연락처공개를 거부하였고 경찰측에서는 실종자가 아니라며 실종신고를 말소했습니다.

 

연락이 불가능한상태에서 시아버님 예치금을 찾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방법으로는 다시 실종신고를해서 미국인시어머니께 연락해 재산포기서류를 받는것과

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는것인데 어떤방법이 예치금이 귀속되기전에 빨리 처리될수있고,

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미국인 시어머니 컨택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시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