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혼소장준비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적고있었더니 민원보시는분 왈

간통고소해도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모두 불구속수사이며

증거입증된다하여도 불구속으로99%풀려난다며 사기를깍아내리더군요;;;

아내가5년전부터 상대남을만났으며 요근례들어서 2년이상 동거까지하였고

그로인해 임신중절수술까지하였습니다

5살딸아이가 하나있어서 웬만하면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시작해보려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달게받게하고싶습니다

아내는 성행위와 동거사실을 저에게자백하였고

임신중절까지 사실이라며자백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나도 크기에 어떤식으로라도 보상은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상대남에게 위자료청구불가능한가요?[대기업직원이며 부동산등있어서5천정도청구하려했더니

민원실직원 왈 천만원받으면 많이받는거라고하네요;;]

2:경찰서에서 고소하지말고 변호사선임하여야하나요?민사로가야하나요?

[경찰서에선 접수하고 일주일 기다리면 연락준다고기다리라네요]

3:5년이상 만나왔고 2년이상 동거생활에 임신중절까지 형사건안되나요??

4:어떻게해야하나요?증거는 확실하게있습니다

[증거100%자료로 현행범체포는 불가능한가요?]

민원실직원말듣고 힘이쭉빠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