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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남동생이 친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계모는 계모의 친 자식 두명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 아버지 명의의 건물(토지포함) -9천만원
부채: 집담보 은행 대출(새마을금고) - 2천
입니다만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얼굴도 한번도 보지못한 계모와는
연락을 하기도 싫고, 어려운 상황이며,
계모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계모는 저희 친모께 협박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해본 것은 ...
아버지 사망 후 3개월동안은 상속포기를 요구해봤지만 대응해 주지 않았고,
(계속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 후 재산분할협의까지 내밀어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며,,
계모의 말은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한다고 (암에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얘기를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질문....
1) 과연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모가 사망할 시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와 남동생 앞으로 아버지명의의 집이 저희에게 오는지요?
2) 과연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모가 사망할 시 계모의 부채도 저희가 책임지게 되는지요?
3) 상속재산분할신청의 유효기간이 잇는지요....?
조용하게 남은 식구와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재혼하신 후 사망하셨다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계모와 귀하, 귀하의 남동생 즉 3명입니다.
상속분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즉 법적상속분에 의하면 계모는 1.5, 귀하와 남동생은 각각 1씩의 상속분이 가지게 됩니다.
1.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분할만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모가 사망하였다면 계모가 상속한 상속분은 계모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계모의 친자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 계모의 친자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모의 사망으로 귀하와 남동생에게 당연히 아버지 명의의 집이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분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이 계모의 부채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계모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모의 부채가 아버지와의 혼인생활을 하는 중에 생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생활비 등)라면 아버지께서도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버지가 부담하여야 채무는 상속되기 때문에 귀하측이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채권자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측에서 계모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시한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에 관하여 (비과세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세는 상속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지방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 및 납부<개정 2003.12.30>)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계모와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기다리거나 만나지 않는다고 하여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있다가 계모가 사망하게 되면 계모의 친자들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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