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관련 질의에서 전기용량 증설공사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상가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기를 많이 쓸거라면서 증설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또한 임차인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객관적인 가치증가가 있다고 보아 유익비로 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