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으로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1월에 네이버에서 검색한 루이찌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요. (- 물건명을 검색했을 때 광고로 해당 사이트가 떴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짝퉁 사이트를 광고할 수 없다는 기사를 본 후라 잘 몰랐습니다.)

 

몇 달 동안 물건이 도착하지 않더니 사이트에서 공지를 띄워 '경찰에 걸렸다, 계좌와 물건도 전부 압수당했다'며 담당 경위에게 전화해 보라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고 전화할 경우 짝퉁을 구입한 죄로 함께 처벌받을 것이란 뉘앙스의 공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 이 경우 짝퉁임을 설령 알고 구매했다 하더라도 처벌은 판매자에게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었어요. (구매자에게는 해당 조항이 없다고요)

 

1. 제가 알고 있는 이 사항이 맞는지요? 구매자가 자신이 범죄자가 될 것이 두려워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알아보면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 또한 해당 경위에게 전화하거나/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했을 때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어느 정도 선까지 배상이 가능한지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