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10여년 정도 전에 심한 가정폭력으로 저희부모님이 재판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질문드릴건 다름아니라

 

제 성을 어머님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딱히 어머님이 재혼하려고 하시는게 아니라 

 

저희가족이 과거 가정폭력으로 아버지에대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아버지성을 따르는게 불쾌해서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요?

 

현재는 이혼후부터 아버지와의 연락은 일체없고 양육비같은건 받지도 못했습니다.

 

나름 심판청구 서류도 봤는데 아버지의 주소를 기입해야하던데 재판하면 가정법원에서 아버지를 봐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