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40대초반 남자입니다.. 07년1월 협의이혼을 했구요

이혼후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서 성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처가 알콜중독입니다.. 술만마시면 술에 취해 시간가리지 않고 (주로 밤늦게나 새벽)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먼저 형수집에선 참다참다 전화번호를 바꾸어버렸습니다.

부모님댁에선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시라고 해도 제게 피해가 간다고

전화번호를 안바꾸시고 계속 지내셨습니다.

 

제 직장에도 전화를 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계속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 상사의 지시로 회사 전화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다니는 직장에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3대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일로 회사 중역과 부서장 과장까지 모두 그일을 알게되어

부서장과 과장, 제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연락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저녁에 또 술을 마시고 부모님집에 집에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제가 억지로 우겨서 부모님댁에도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전화를 하니까 같이 동거하는 남자가 전화를 받더니

전화바꿔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친권까지 이전해갈테니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일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끊었는데

막상 다음날이 되니 핸드폰을 꺼버리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전 다시 피해를 받기싫어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지난 25일경에는 술에 취해서 낮에 회사로 전화를 해서 교환원이 건물 안내실로

전화가 연결이 되어 안내실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 연락처를 묻자 개인정보는 알려줄수 없다고 하니까

대뜸 욕을 하고 또 같이 동거하는 남자가 전화를 해서

경찰인데 제가 약을 하고 있다고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또 연락처를 묻고 알려주지 않자 또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로는 전화가 없었구요

 

제가 답답한것은 6세 남자아이를 제가 양육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아이핑계로 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전처가 갖는것으로 공증에되어 있는데 아이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더 피해를 보지 않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죄도 없는 저희부모님까지 못난 아들둔 죄로 피해를 당하시고 계십니다.

술에 취해 부모님댁에 (거리는 좀 멉니다)  찻아가서 횡패를 부릴지 겁이 납니다.

그동안 참고 회피하고만 했었는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습니다.

사는데도 모르고요...

앞으로 제가 피해를 보지 않게 무슨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