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생략>

계모(의붓형제2명있음)는 아버지가 뇌출혈(치매도 있으심)로 쓰러지신 후 병원에서 퇴원한지 몇 개월 되지않아 아무도 모르게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협의이혼을 진행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으니 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 더 이상 내가 못 모시겠다”라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요는 협의이혼 전까지 몰랐던 집등이 전부 계모 명의로 되어 있었고 협의이혼 때 병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판사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없는지요??? 재산분할청구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먼저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저에 형편도 많이 좋지 않아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등이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