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지번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토지는 6인의 지분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등기부가 없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물로 확인되었으며, 그래도 세금은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08년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동시에 신청하여 명부등재는 관련서류를 채무자가 수령하여 명부등재가 결정되었으나, 재산명시는 야간특별송달 3회에도 송달되지 않았고, 더 이상 주소보정을 할 수 없어 명시명령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된 상태입니다.

 

 1. 위에서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물을 재산조회라도 해서 채무자의 소유로 밝혀지면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그럴 가치가 있는지.

 

 2. 취소된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보정을 할 수 없어 명령이 취소되면 즉시항고하여 명시명령을 유지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