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23일 한정승인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5월 7일 일간지에 공고 하였고, 아직 채권자들에게 최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배분하기 전에 장례비나 법무사비용 등 상속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적극재산은 지금 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325만원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장례비용이 아버지의 적극재산인 325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질문 1: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우편 발송할 때 적극재산을 장례비 등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를 담아 통지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장례비에 관한 영수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2:
아버지 장례를 치러드릴 당시에 적극재산인 아버지 명의의 보증금을 빼지 않고 장례비를 마련해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상속받은 아버지 적극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도 되는 건가요?

 

마음같아선 아버지 채무를 다 갚아드리고 싶지만 어머니와 함께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당장 325만원조차 엄두가 나지 않아 보금자리에서 쫒겨날지도 모르는 형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