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둘은 아기를 갖았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속이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동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친구가 그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남자 과거가 있어서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지냈던거였는데 회사 집 가족관계 모두 다 거짓이였습니다

자기가 집에 있기 싫으면 내가 살던 집으로 와서 잠자고 그랬던 거였구 만삭이 된 상황에서도 거짓을 일관하면서 나타나지도 않고, 8월부터 지금까지 잠수만 타고 있습니다 정확히 완전 잠수는 거짓말을 했다는걸 저의쪽에서 알던 시점 10월 20일경입니다

심지어 전부인과에서 낳은 아기까지 (8살먹은)데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친권은 아기 엄마가 있지만 7살때부터 이자식이 키웠답니다

그냥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의 가족들한테도 각서를 쓰면서 잘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낳기 몇주전에서야 이자식이 모든게 거짓으로 각서를 썼으며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알고있는 사실과 무관했다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제가 알고싶은 바는 이자식한테 받은 돈도 없고, 제가 번돈으로 지금껏 병원비며, 생활까지 다 하고, 엄마오빠는 아기를 받아드리기로 하셨는데 아빠께서는 아직두 극구 반대를 하십니다

첨에는 입양을 보낼생각에 알아보니 양측의 동의서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이자식한테도 계속 동의서 쓰라고 나타나라고 연락해도 나타날게 거짓말만하고 연락도 안하고 잠수만 타고 있습니다 아기를 남자쪽엄마한테 보내려고 해도 거기 형편이 도리어 보태주게 생겼다고 하니, 온전히 저의 아기로만 키우려 합니다 여기 퇴실후 바로 제 호적밑으로 아기를 출생신고하려고 합니다

다시 나타나서 친권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은 늘 여자한테는 불리하게 되어있던데

이 자식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기 태어났다고 해도 연락도 없고 입양을 보내자고 동의서 쓰라고 나타나라고해도 연락이 없고, 계속 거짓말만 하는데

제가 몇 년 키우다 나타나서 지 아들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면.......그게 걱정입니다

남자는 키울능력도 안됩니다 전 부인의 말에 의하면 4대보험 직장을 다녀봤어야 양육비 주는데 늘 사고만 쳤지 돈한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3개월이상 못다닌다고...

저는 물리치료사여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함께 살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장도 쉽게 구하고 호화롭지는 않치만 둘 먹고 살만한 월급이구요

그동안 해준것도 없고, 저는 아기랑 함께할 여권도 충분히 됩니다

전 차만 돌려받고 평생 다시는 보고싶지도 얽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기를 제힘으로만 키우고 싶고 아빠는 죽었다고 해서 죽을때까지 모르고 지내고 싶습니다

이자식한테 바라는 것도 원하는것도 없습니다 처벌도 안되는 판에 제눈앞에만 안나타주는게 도와주는거라 생각됩니다

나타나도 친권을 따져서 아기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법적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빠도 이부분을 우려하는바, 저또한 혹시 모르는 일이니, 자세히 대처하고 또다시 당하지 않게 처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주 목욜아기를 낳았습니다 현재는 용인의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는 중이고요

답변을 오전중으로 듣고 싶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나아갈 방법을 자세히 요목조목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글읽고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낼 아빠가 올라오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걸리는게 많다보니 확답을 말해야 아빠도 안심하고 받아드리실듯 합니다

아 그리고 절도니 교도소에 다녀왔고(전부인의 말에의하면), 경찰관은 순 악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의 차를 타고 사라져서 허위신고했거든요 심지어 무면허였고,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였습니다 지금꺼 유추한 바 사기꾼이 맞는게 결론이 났습니다

 

친권,양육권은 법적으로 지정받을수 있다고 하던데..맞나요?

친권자 지정은 법원통해서 하는건데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한가지는,, 애아빠랑 같이 동행하여  법원(가정법원,법원가사과)을 가서,,판사앞에서  친권자 지정에 합의한다고 판결받으면,, 바로 친권양육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판결문받아서 구청호적계에 가서 신고만 하면끝나는거에요.

 두번째방법은,

애아빠랑 합의가 안되거나, 애아빠랑 같이 법원에 동행해서 갈수없을때에는,,

소송을 통해서,,, 친권양육권을 가져와야하는데요.

소송은 오래걸리고 비용도 들고 복잡하긴합니다.

 

네이버에서 읽은 글인데 이게 맞는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