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도박 중독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홀로 이혼 수속 중입니다. 법무사 도움으로 조정 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금은 아이와 함꼐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생활비도 없어 친정에 내려와 별거 중입니다. 1. 조정 이혼 신청 접수이후 어떻게 진행되며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서 출두 통보시 남편측은 조울증을 핑게로 의사 진단서를 내어 불참하거나,조정 이혼 조사에 응 할수없다고 의견을 내거나, 또는 대리인 참석을 시도할수도 있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러한 진단서 자체가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없는 사유로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나요? 2. 3학년인 딸아이가 비정상적인 아빠를 기피하여 심리적 안정과 교육을 위해 전학시켜 친정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 유일한 보람입니다. 재산은 남편과 공동 임차 계약이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가 거의 전부입니다. 집 주인에게 저의 동의 없이 해약 할수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혼절차가 오래 걸리면 전세계약금 절반의 채권을 잘 보장 할수있는 추가 조치가 어떤것이 있나요? 도움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