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명의신탁 관련하여 문이드린 사랍입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이 신탁행위를 시작한때라고 하셨는데.. 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이전을 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건가요?? 다른 답변에는 명의신탁행위를 종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기산점이란 글이 올라와있어 혼란스러워 재차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