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 일단 아버지가 물려주실 재산을 없고요.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니 채납액이 약 3천5백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셔서 상관이 없을것같고 자식인 저와 오빠. 그리고 친할머니, 그리고 아빠의 형제자매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모들은 배우자와 그의 자식들까지 미성년자 포함 모두 같이 상속포기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럴경우 상속인 구비서류 중 각각 1인당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모두 준비해야하나요?

이중 공동서류가 될수있는것은 없나요? 아버지의 누나나 동생들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경우 각 가정이 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표기가 되어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다면 형제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합니까?

 법률사무소에 따로 맡기지 않고 제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꼐요..

아 그리고 한정승인이란것이 있던데.. 전혀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고 본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