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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배분(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16년 지인이 돈을 급하게 요청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돈을 갚지 못하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도 자동차정리하는데 협조적이지 못하여 차량담보권을 행사할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던준 구청에서 세금압류가 많으니 자동차 공매로 처분한다고 가져가게 되었고
배분기일이 지정되었다고 배당금액을 보내줬는데 저당권자인 저에게는 한푼도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연체를 속여서 확인하지 못한것은 제잘못인거는 인정하지만. ..당시 원부에는 압류없이 깨끗하였습니다..
배분표상은
1. 공매수수료
2. 당해세
3. 세금압류 (법정기일 2016.08.31)
4. 건보료압류 (법정기일 2016.10.10.)
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2016.10.30.일에 저당금액을 설정하엿는데 그럼 제 저당금액 전액이 3,4순위보다 밀리는건가요?
상식적으로 그당시 세금이랑 건보료해봤자 얼마안될건데 그부분만 우선순위가 있는게 아닌가요?
사람을 믿은 제잘못이지만 너무 갑갑하네요..저한테는 나름 큰돈이거든요 배당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각 채권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집행비용,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압류 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3개월분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 등, 재해보상금 채권
2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이른바 '당해세')
3순위 : 조세 그 밖의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4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순위 :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6순위 : 임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7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등기보다 뒤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순위 : 일반채권
따라서 위 원칙에 따라 귀하의 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 있는 세금 등이 먼저 배당받게 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귀하에게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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