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고로써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유물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으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즉,"원고는 지급금 1000만원을 2020.1.**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위 금원을 받은 즉시 전남  **군 **면 **리 **번지 **제곱미터를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쳐준다"라는 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금을 지급하려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부득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1. 원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한다고도하고, 집행문없이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상담하신분마다 다릅니다)

2. 원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3.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