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답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건물주와 임차인의 전대동의서를  받아  2016년 9월 임차인과 2년간 전대차 계약을 맺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 지나 경매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7년 3월  건물주로 부터 임차인과 계약연장이 안되었으니 퇴거하거나 자신과 새로 계약을 맺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대동의서를 써주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더니 임차인이 계약연장 하겠다는 말을 믿고 해줬다고 하고,  임차인은  건물주가

경매문제를 해결해야 재계약을 하기로 건물주와 얘기 했다고 말합니다. 제 입장으로는 양자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공장으로 사용하느라 바닥공사, 환기공사 등 경비가 이미 들어간 상태고  쉽게 이전하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부터 최근까지

임차인에게 상황이 이리 되었으니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달라 했더니 도리어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도대체 납득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매될 것을 숨기고 계약했으니 사기로 고소하라는 말씀도 들었고

경매중이니 건물주에게 월세 지급을 하지말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건물주나 임차인이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중에

임차인에게 지급된 보증금 회수 방법과

이런 처지에서 향후 금전적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 등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꼭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