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2살남자아이와 제친구 이렇게 단둘이 생활하는중입니다.


친구남편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기에 빚쟁이들이 자살하기전부터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친구남편 장례가 끝난후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진행해서 지금은 한정승인 판결이 나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알아봐준 법무사님이 한정승인 관련 진행을 해주셨는데


한정승인이 나왔으니 이제는 해줄게 없다시면서 알아서 하라고 화만내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친구 남편 명의로 중고차량이 한대있습니다.


그 중고차량은 대포차로 팔려나간것을 물어물어 운이 좋게 200만원을 물어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차량에는 캐피탈에서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중고차량 시세는 600이고 캐피탈 채무는 800 입니다.


열군데도 넘는 그외 채무쪽에는 돌려줄것도 없습니다.


집또한 장모집에서 살았기때문에 재산은 딱 자동차 한대입니다.


한정승인이 됐다고 연락을 받고 다른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다 찾아다녀도 자동차쪽은 모르겠다 하시고


명의이전을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내야한다고하고 캐피탈쪽에서는 아무소식도 없고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속재산 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배당은 어찌해야하는지.. 앞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법원 근처 변호사님도  자동차 관련은 잘모르니 다른분한테 알아보라고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시간만 보내도 될련지 ㅠㅠㅠ 누가 알려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