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성인자녀와 부모간에도 주민등록지를 따로 할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는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정보통신이용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법원에 부양료청구를 하시고 소 제기 증명서를 가지고 갈 경우 전입해간 주소를 동회에서는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