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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 입니다
2020년 6월 21일 전세 만기일 현재 임대인 c 새로운임대인 b 설정 하겠습니다
6/1 묵시적 갱신 이였고 임대인 c가 집을 팔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6/9일 집이 팔렸으니 새로운 임대인b하고 7천만원 상승한 전세로 새로 계약하라고 해서
5천만원을 올려드리면 안돼겠냐 하였더니 안됀다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7/18 집주인 c 전화가 와서 언제 나갈꺼냐 하셔서 저희도 나갈라면 집도 알아봐야하고
계약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 계약금 15프로 을 받았습니다 이사시 이사비용 주겠다고 함
10/18일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 구하고는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집이 없어서 새로운 임대인b 하고 그럼 7천만원 상승한 전세계약을 하자고 하니
1억오른금액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b는 잔금을 안치루어서 9/30일
등기이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 b 는 세입자를 둔다고 합니다 갭투기 일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당사자 간에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인 갱신의 보아 2년간의 기간이 연장이 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이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4항 참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2020년 6월21일에 기간이 만료가 되는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해당주택을 매도한다고 6월1일에 통지를 하고 6월9일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매수인과 임차보증금을 시세대로 올려서 재계약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인상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하여 보증금의 15%를 계약금으로 받고 이사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10월18일까지 비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물건이 없어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너 새로은 집주인인 전세금을 1억을 올려서 조건 제시를 한 사안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나 이미 임대인에게서 계약금을 받아서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이 이 계약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서 이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고 2020년 10월18일까지는 집을 비워야 할 것으로 보며, 이때 집을 비우지 않아서 임대인(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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