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 6). 한정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 2 및 제959조의 6). 따라서 귀하께서는 피한정후견인인 할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으시므로 그 중에서 상당한 보수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 6). 한정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 2 및 제959조의 6). 따라서 귀하께서는 피한정후견인인 할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으시므로 그 중에서 상당한 보수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