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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한정상속 판결문에는 보험 해지 환급금만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상속 판결후 판결문을 채권자들에게 발송했고
한 보험사의 보험해약금(예상금액 270만원)에 대하여 두곳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논 금액이 1,000웟 입니다
이에 사망보험금 신청을 했더니 그 보험사에서 해지환급금도 잡고 있고
가압류 총금액 1,000 만원을 제외한 사망 보험금을 지불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가압류 금액이 총1,000만 이라 제외하고 지급했다는겁니다
한정상속 서류를 그 보험사에 제출후 답을 기다리는데 답이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데 보험사에서 가압류 금액만 보고 공제후 지급 가능 한지요?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 상속채권자가 가압류한 채권은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이므로 보험사에서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보험계약은 소멸하고,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가압류는 실효됩니다(보험의 종류에 따라 간혹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보험증권 등을 지참하여 면접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가압류의 실효는 해제 사유가 되므로, 보험사에서 가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계속 거절한다면, 가압류 법원이 피압류채권인 해지환급금 채권이 실효되었음을 입증하여 그 해제를 청구한 후 결정을 받아 보험사에 나머지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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