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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건설인부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고 한달치를 후불로 입금해주는 형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인부들이 밥을 먹고 노트에 날짜, 인원수, 싸인으로 인원수를 적어 놓으면
추후 인원수를 파악해서 사진을 찍어서 건설 회사에 인원수를 파악해서 보내고 확인 후 건설 회사에서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건설 회사에서 현재 식사를 다 하고 나서 2개월 어치의 식사비를 입금 해주지 않고 계속 입금 날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900만원이라는 큰 돈으로 입금을 해주지 않고 미룸에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8월 31일 까지 입금 해준다고 하였는데 또 미루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건설 회사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전에도 식사비를 떼먹힌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러지는 않을지 어머니 걱정이 너무 커서 옆에서 지켜보기 힘드네요.......ㅜㅜ
도움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900만원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형사상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같은 회사로부터 돈이 떼인 적이 있으시다면 떼인 사실 및 이를 입증할 자료와 현재 돈을 등을 첨부하셔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서 상대방을 압박하시던지(단,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할 수 있으니 필히 증거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900만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집행권원(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를 확보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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