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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여쭙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
와이프랑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가 되었고
이제 돌 지난 여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떄문에 서로 터치 하지말고 애크면 이혼 을 할려고 생각도 했으나,
요즘 와이프의 잦은 외출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랜 생각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와이프도 이혼하자는거에 동의 를 하고있습니다.
법원에 검색해보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데
이서류가 꼭 법원에 가야 있는건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와이프랑 같이 안가고 혼자가서 접수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의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더운데 건강챙기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내 양식모음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혼자서 접수할 수는 없고 부부가 함께 가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절차에 관하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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