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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에 올해 1월에 월세(2년)로 입주 하였습니다.
올해 초 입주시 신문 기사 상으로 올해 말쯤 이주 예정 이었는데 조합 사정 등으로 인해서 아직 이주 시기는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년초에 입주 했을때 올해 말 이주 예정 이다 보니 예정되로 11월달에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주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부동산에는 집주인이 직접 집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월세 만기전 이사니 복비 정도 지불을 해주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현재 월세 시세가 낮으니 월세의 시세차이를 보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전에 집도 보여주고 다른 입주할 분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계약하려고 하였지만 집주인의 시세차이 보상 관련되서 합의가 안되서 계약도 불발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사는 한 상황 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자님은 월세계약기간 만료 전 월세계약을 해지한 후 이사를 가신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의 시세차이를 보상해달라고 하여 과연 그 시세차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임대차(월세)계약기간 만료 전 세입자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중도 해지로 인한 임대인(집주인)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글 내용으로만 판단해보면 상담자님의 해지통보를 집주인이 받아들여 해지가 된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중도 해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 배상여부 및 손해 배상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담자님이 내시던 월세와 현재 월세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담자님이 배상을 하셔야 하는 지 여부는 중도 해지에 있어 양 당사자의 과실 여부, 구체적인 차액의 내역,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 차액의 발생을 중도해지 시점에서 예측이 가능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일이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상담자님과 집주인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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