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신고를 해지하는 방법으로는 가출인이 발견됐을 경우와 신고인이 가출신고를 취소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신고인이 가출신고를 취소하려면 경찰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출신고의 경우 그 대상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대상으로 하므로 귀하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가출신고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성인이 된 후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과 거소를 경찰서에 알려 가출수배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오랜기간 귀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재를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출신고를 해지하는 방법으로는 가출인이 발견됐을 경우와 신고인이 가출신고를 취소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신고인이 가출신고를 취소하려면 경찰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출신고의 경우 그 대상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대상으로 하므로 귀하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가출신고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성인이 된 후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과 거소를 경찰서에 알려 가출수배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오랜기간 귀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재를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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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