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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고생많으십니다. 형사재판 관련 양형기준이 적합한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취객으로 폭행을 당해 어머니의 경우
팔이 골절되어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고,
현재 퇴원하였으나 일상생활은 어렵고, 내년에는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하는 등
생활의 곤란이 있는 반면,
가해자는 법적인 지식이 있네 너희는 합의금을 더 받으려는 가족사기단이네 와 같은 모욕을
일삼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합의를 미실시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선고가 있었고,
결과를 보고는 조금 실망 스러워서 문의를 드립니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면
보통의 경우에 내려지는 일반적인 기준의 형량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CCTV자료가 나오자 겨우 말을 바꾸어 인정하던
안하무인 격인 사람이 판결문에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바로 집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계속 공포에 떨고 있으며
보복이 두려워 별도의 민사소송은 준비도 못하겠다고 하시어
하지 않는 반면, 가해자는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자로 항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하에서 범죄피해자가 항소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주저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적 차원에서 피해 보전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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