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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형제 간의 상속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저희 큰고모님깨서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안계시는 관계로 혈육인 저희 아버지와 작은고모님께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저희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궁금 한점은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노후 연금및 보험혜택을 받고계시는관계로 개인 자산이 생기시면 이해택을 못받게되는데요.
그래서 영사관에 알아보니 "미시민권자의 상속 포기 위임장"을 통해 상속 위임인을 저나 동생으로 하여<참고로 저희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상속후 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아버지 도 내시고 위임 받는 저희도 내야하는지요..?
"미시민권자의 상속 포기 위임장" 은 공증및 아포스티유 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재산을 자식을통해 관리하시고 미국에서 노후 해택을 계속 받을수있을것 같은데요.궁금한것이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포기하시고 저나 동생이 위임을 받을때 상속세를 아버지에서 한번 저희에서 한번 내야 되게 되는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법에 익숙치가않아서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미국인지요. 상속이 미국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한국의 조세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 미국조세법의 적용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한국이라면 한국 조세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미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위임장"이 법률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민법상 상속포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의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인 귀하의 아버지와 귀하의 작은고모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권자인 귀하와 귀하의 동생이 상속인이 되고 이 때에는 귀하와 귀하의 동생이 상속재산을 받음과 동시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 단순상속승인을 한 경우, 즉 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하고 작은 고모님은 상속을 받은 것이랑면 귀하와 귀하의 동생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해외지부를 안내해 드립니다(로스앤젤레스의 한인가정상담소, 전화 213-389-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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