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형제 간의 상속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저희 큰고모님깨서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안계시는 관계로 혈육인 저희 아버지와 작은고모님께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저희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궁금 한점은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노후 연금및 보험혜택을 받고계시는관계로 개인 자산이 생기시면 이해택을 못받게되는데요.


그래서 영사관에 알아보니 "미시민권자의 상속 포기 위임장"을 통해  상속 위임인을 저나 동생으로 하여<참고로 저희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상속후 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아버지 도 내시고 위임 받는 저희도 내야하는지요..?

 "미시민권자의 상속 포기 위임장" 은 공증및 아포스티유 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재산을 자식을통해 관리하시고 미국에서 노후 해택을 계속 받을수있을것 같은데요.궁금한것이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포기하시고 저나 동생이 위임을 받을때 상속세를 아버지에서 한번 저희에서 한번 내야 되게 되는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법에 익숙치가않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