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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먼저 원룸 배란다에 보일러 하고 그아래 드럼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 연결 수도꼭지도 그곳에 있는데
제가 집에 있던 8/7 온수 수도꼭지가 플라스틱인데 파손데서
물이 막 새서 제가잠그고 집주인분에게 이거 어떻게해야할지 묻기위해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됐습니다.
사진하고 문자를 남겼고요
다음날 수리업자 보낸다고 했고 전화가와서 집 비번알려줬습니다.
퇴근후 집에 왔는데 수리가 안됐습니다.
4일정도 기다리다 수리업자 연락했더니 깜빡했다고
8/12일 오전 온수수도꼭지 교체했습니다.
새는건아닌지 한시간정도 집에서 확인 이상없어서
일보러 나갔고요.
그날 저녁에 아래집에 물떨어진다고 연락받고
집에갔더니 파손됐던 온수수도꼭지 옆 냉수수도꼭지가 파손되서
제방으로 넘쳤고 아래집 두군데로 내려갔더라고요.
이경우 책임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래집 수리비를 집주인이 처리하는지
제가 처리해야하는지
저도 노트북이 침수되서 수리비가 적잖이 발생할것같은데 이건 보상받을수있는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법조항이나 판례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있던 8/7 온수 수도꼭지가 플라스틱인데 파손데서
물이 막 새서 제가잠그고 집주인분에게 이거 어떻게해야할지 묻기위해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됐습니다.
사진하고 문자를 남겼고요
다음날 수리업자 보낸다고 했고 전화가와서 집 비번알려줬습니다.
퇴근후 집에 왔는데 수리가 안됐습니다.
4일정도 기다리다 수리업자 연락했더니 깜빡했다고
8/12일 오전 온수수도꼭지 교체했습니다.
새는건아닌지 한시간정도 집에서 확인 이상없어서
일보러 나갔고요.
그날 저녁에 아래집에 물떨어진다고 연락받고
집에갔더니 파손됐던 온수수도꼭지 옆 냉수수도꼭지가 파손되서
제방으로 넘쳤고 아래집 두군데로 내려갔더라고요.
이경우 책임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래집 수리비를 집주인이 처리하는지
제가 처리해야하는지
저도 노트북이 침수되서 수리비가 적잖이 발생할것같은데 이건 보상받을수있는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법조항이나 판례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랫집에서는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인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귀하께서는 온수 수도꼭지가 파손된 것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바로 고지하였고, 집주인이 업자를 통해 수리를 한 바로 그날 냉수 수도꼭지가 파손되었다는 점을 들어 냉수 수도꼭지의 파손에 귀하의 귀책사유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귀하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수도꼭지 교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임차인이 수선하여야 할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거나 파손의 규모와 부위, 수선의 용이성 등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일 이 사건 냉수 수도꼭지의 파손이 온수 수도꼭지 수리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수리업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묻거나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노트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역시 수선의무의 주체 및 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수리업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수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임대인과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저희 상담원에서도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기구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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