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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셔서 재산정리중입니다.
아버지는 큰어머니와 결혼 후 아들 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절차(호적정리) 없이 저의 어머니와 결혼 후 타지로 따로나와 저와 동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혀 연락없이 지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친모)는 호적상 동거인(6년전 돌아가심)으로 되어 있으며 저와 동생은 아버지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아래와 같이 올려진 상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 아버지
2. 어머니(큰어머니)
3. 큰형(큰어머니 자손)
4. 작은형(큰어머니 자손)
5. 저(친어머니 자손)
6. 동생(친어머니 자손)
30년 이상동안 연락처도 모르고 지내다 아버지 유품 정리중 수첩에서 연락처를 알게 되어 도의상 연락을 드렸는데 큰어머니 가족들이 재산 분할을 요구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하는지, 해줘야 한다면 얼마나 분할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큰어머니 1.5, 각 자식들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므로 귀하와 귀하의 동생은 각 11분의 2씩 법정상속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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