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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양식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간인 처리시 임대인 도장이 빠진채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간인에만 임대인 도장이 빠져 있고 그 외에는 임대인 도장이 제대로 찍혀있음)
다행히 주요 인적사항, 보증금, 계약 및 입주 일자가 1~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
3페이지에는 표준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1. 마지막 페이지 간인에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도장만 찍혀있는 경우,
이 계약서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간인이 찍히지 않은 마지막 페이지만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2. 공인중개사 말로는, 본인 도장이 찍혀있으니 본인이 제3자로서 증빙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유효 논란이 있을 경우, 중개사가 입증을 할 수 있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견이 합의된 것만으로 유효한 것이며, 계약서는 이러한 의사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통해 당사자가 작성했음을 증명해줍니다. 간인은 계약서류가 1장 이상일 때, 각 페이지가 하나의 계약서를 이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간인이 없다는 것만으로 해당 계약서 전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해당 계약의 존재나 그 내용을 다투게 되었을 때, 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해당 페이지의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일부분 간인이 안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페이지의 계약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해당 페이지의 계약서가 무효라고 진술하고, 전후관계 및 계약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놓고 보았을 때 해당 페이지가 계약서의 일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야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 약정 부분이라면 이러한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귀하와 함께 계약과정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의 진술도 해당 페이지의 진정함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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