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매매를 원했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저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서에" 1년 6개월 이후에 집이 매매시 서로 협의하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대금 200만원을 준다"라고

특약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후 부터 집을 내놨습니다.

(여러군대의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왔습니다.)


제가 협조 한 끝에 매매가 되어 이사대금을 달라고 하니 만기가 다 가까워져 매매가 됐으니

이사 대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는 이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