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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없는 계약서의 경우
민법상으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1개월후부터이다라고 되어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4항으로는 임대약정기간 없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이사 한달전 통보하여야하고 3개월후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알아본바로는 민법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위법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 효력이 있다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통보후 이사나가버리고 이사 전 법무사를 통해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답변을 보내려고하니 임차인도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지않고 법무사 역시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이럴때 저는 내용증명답변서를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추후 불리하다 들어서 걱정입니다.또한 답변서를 보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특별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신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해지 규정은 묵시적갱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신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없고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635조).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후 재판 등에서 당시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이러한 통보를 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답변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 통화를 하면서 녹취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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